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
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고 생각하는 사업규모는 보통 20만불이하의 비지니스를 일컫는데, 국세청(IRD)의 사업체규모 구분기준으로는 초소규모(Micro) 비즈니스 전부와 일부 소규모(Small) 비즈니스가 이에 해당된다.
IRD의 산업별 벤치마크(industry benchmarks)는 업종별로 매출액기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레스토랑/카페(비즈니스 코드 H4511)의 경우, 연 매출액 6만불부터 17만여불($177,647)까지인 사업체를 초소규모(Micro) 사업체로 분류하며, 초소규모이상 34만여불($344,254)까지를 소규모(Small) 사업체로 구분한다.
[황금률 1] 고객의 2/3이상을 현지인으로 만들어라
20여년 전, 본격적인 오클랜드 한인 교민사회 태동기에 필자가 교민신문기자로 재직할 때, “비지니스 탐방” 이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비지니스 정착사례를 취재한 적이 있었다.
그때 공통적으로 들은 내용은 “고객의 2/3가 한인이 아닌 현지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매출을 한인들에게 기대지 말고 현지화에 집중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 한인들이 찾아주면 ‘보너스’라고 생각하며 사업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 과연 그 조언은 빛을 발휘했었다. 한인고객에게 매출의 2/3이상을 의존한 사업체는 모조리 문을 닫았고, 고객의 2/3를 현지인이 찾도록 현지화에 성공한 사업체는 오너는 바뀌었을 망정 비즈니스 그 자체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황금률 2] 10만불 있으면 5만불짜리 사업부터 시작하라
사업자금이 10만불 있다면, 5만불 더 빌려서 15만불짜리 비지니스로 편안하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수중의 5만불짜리 비지니스부터 시작하라. 그러려면 당연히 몸은 더 피곤하고 고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비지니스를 하지마라.
사업하는 요령과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는 결코 사업체 규모를 함부로 늘리든지, 처음부터 큰 규모로 무턱대고 바지니스를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다. 만약,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가게는 현금매출이 많아 (세금 신고하지 않은 분량까지 합치면) 실제 매출은 훨씬 많다”고 자랑하는 캐쉬 비지니스, 사업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돼 재무제표조차 아직 나오지 않은 신생 비즈니스 일수록 위험하니 더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임대료와 원/부재료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상 고객회전율은 어떨지를 철저히 분석해 시뮬래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사실, 사업계획서를 쓰는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투자금액을 얼마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업시작 후 투자금의 회수기간은 비지니스 업종이나 구입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0만불 단위마다 1년씩을 더해 예상한다. 예를 들어 5만불에 구입한 비지니스라면 1년내에, 15만불에 구입한 비지니스는 2년내에, 25만불짜리는 3년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황금률 3] 자재비30%, 인건비30%, 렌트비10%이하가 바람직
새로 창업하면 웬 만큼의 고객을 모으는데 적어도 6개월은 소요된다고 예상해야 한다. 그동안 매출은 거북이 걸음인데 처음부터 비용이 과다하게 높다면 그 비지니스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렌트비는 매상의 10%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보통 2년마다 물가상승율(CPI)에다 3-4% 더해져 인상되는 렌트비는 내려갈 줄은 모르고 올라가기만 하니 갈수록 비용부담이 과중해지기 때문이다..
또, 비지니스 구입시 매매가격에 포함된 권리금(Goodwill)과 임대 보증금을 포함하는 광의의 점포임대료의 경우는 총 투자금액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적어도 3개월분의 렌트비는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인 비지니스의 경비구성은 자재비 30%, 인건비 30%(오너부부 인건비 10%포함) 렌트비 10% 세금 12%, 비지니스 보험 2%, 유틸리티(전기, 가스, 전화, 물, 쓰레기비용) 3%, 변호사비/회계사비/유지보수비 등 기타 3%, 그리고 순이익 10% 등으로 이루어진다.
[황금률 4] ‘주7일 근무’는 독약, 건강하게 오래해야
‘백세인생’을 이야기하는 요즘, 한창 일할 50대의 아까운 나이에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는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오너가 자신의 ‘건강장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주 7일중 남들 쉬는 일요일이나 평일 중 매상이 가장 낮은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
오너가 과욕으로 시작하는 ‘주 7일 근무’ 비지니스는 1-2년만에 오너의 심신이 지치게 돼 자칫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고, 스트레스가 쌓여 같이 근무하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불화로 가족관계를 망칠 우려도 있으며, 직원과의 고용관계도 긴장이 높아져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 결코 오래할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성격상 ‘주 7일 근무’가 부득이 하다면 가족끼리 돌아가며 비번을 정해 쉬던지 비용이 들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것을 적극 권한다.
휴가도 1년 52주 중에서 적어도 연말과 연초 각각 1주씩 2주정도, 또 연중에 1-2주정도해서 연 3-4주는 심신을 푹 쉬게 해줘야 한다. 이때는 직원뿐만 아니라 오너도 쉬어야 한다. 비즈니스를 건강하게 오래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새로운 사업체가 4년만에 절반이 망한다고 한다. 사업실패의 원인을 살펴 이를 경계한다면 역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비지니스 컨설턴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사업실패의 7계명’을 소개한다.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