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게으른 오너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 호에는 뉴질랜드 세금의 종류, 비즈니스 초기에 절세하는 방법, 세금납부를 연체했을 때의 불이익, 세무사를 통할 때의 혜택,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을 소개한다.
한국에 비해 단순한 뉴질랜드 세금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각종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 소득, 해외소득 등이 있는데,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납세자인 개인과 법인의 이러한 여러 과세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를 실시한다.
즉,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4단계로 나누어 10.5%-33%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법인소득세는 28%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전년도 소득세가 $2,500이상인 경우는 당해 연도 예상소득세를 3회에 나누어 선납하는 예납세(PT)를 납부해야 한다. 예납세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의 분할선납 성격이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15%의 단일세율로 부가가치세(GST)를 과세하며, 그 외 기타 세금으로 부가급부세(FBT), 키위세이버(Kiwisaver), 관세 등이 있다.
FBT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급여 이외에 부가급부 제공시 일정 금액 초과부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Kiwisaver는 뉴질랜드 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 형태로 운영되는 근로대상 저축제도이다.
뉴질랜드에는 양도소득세(CGT)나 자본거래이득세는 없으며, 상속세는 1992년, 인지세는 1999년, 증여세는 2011년에 폐지돼, 엄청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한국의 세금제도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선납 소득세 6.7% 할인 받는 ‘조기납부할인제도’
비즈니스 첫 해의 이윤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에 납부를 하면서 비용분산을 위해, 자영업자와 동업(Partnership)소득에 한해, 자발적 세금 조기납부할인제도(Early payment discount)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3월31일인 회계연도 말일 이전에 IRD에 위의 할인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예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예, $5,000) 나중에 소득세가 확정되었을 때(예, $8,000), 자발적으로 선납한 금액($5,000)과 확정액의 105%($8,400)중 더 낮은 금액인 $5,000의 6.7%인 $335를 당해 회계연도나 다음 회계연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형태가 자영업하는 개인이나 파트너쉽에만 제한되며, 한 번 할인혜택을 받고 나면 4년간 이용할 수 없다.
세금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벌금+연체료, 징벌이자
세금을 미납한 채 납기일을 넘기면 소득세의 경우 $50, 직원 급여세(PAYE)의 경우 $250의 벌금이 바로 부과된다.
게다가, 납기일을 넘기자마자 납세액의 1%가 연체이자로 추가되고, 납기일 7일을 넘기면 4%가 추가되고, 그래도 미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매달 1%의 가산세가 계속 붙게 된다.
한편, 납부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데 대한 벌금은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징벌금리를 부과한다.
즉,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 대해 20%, 법리오해로 인한 실수에 대해 20%, 중과실에 대해 40%, 고의적 과소납부에 대해 100%, 고의적 미 납부(탈세)에 대해 150%의 징벌금리가 부과된다. 특히, 탈세의 경우는 벌금부과 전에 검찰의 기소도 가능하다.
연체를 피하기 위한 좋은 습관은, 보통 두 달(6월, 8월, 10월, 1월, 2월, 5월)마다 납부해야 할 GST와 분기(9월, 1월, 5월)마다 납부해야 할 예납세에 대비해 수입이 생길 때 마다 형편에 따라 항상 수입의 5%-10%정도를 십일조 성금 떼어 놓듯이 저축계좌(savings account)로 옮겨 놓는 것이다.
또한, 징벌금리를 피하려면 반드시 납기일이전에 자발적으로 IRD에 분납을 신청하면서 향후 순차적인 납부계획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체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자격 세무사 통하면 소득세 납기 8개월 연장혜택
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매년 7월7일까지지만, IRD에 등록된 유자격 세무사(Tax Agent)를 통할 경우 다음해 3월말까지 무려 8개월이나 연장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에게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하고, 담당 세무사도 매년 90%이상의 고객 세금신고 완료율을 보여야 IRD의 연장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3월말까지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고객은 부득이하게 2월말쯤 IRD에 등록된 자신의 고객명단에서 연결을 끊는 조치(delink)를 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8개월간 잔뜩 미루었다가 다음해 3월에 하게 되면, 차기 년도 소득세신고도 똑같이 잔뜩 미루는 습관이 들어 사실상 연장혜택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그 해의 세무신고는 당해 년도 내에 끝마치기는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권유한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에서의 비즈니스 시작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