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
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다(2016년 6월말 기준). 현지인 맞벌이 부부의 한 달 총수입은 약 9천달러라는 계산이다.
반면에, 오클랜드에 사는 한인 맞벌이 부부의 한 달 총수입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최저임금($15.25/hr)에다 할러데이 페이(Gross Pay의 8%)를 합치면 겨우 6천달러에 턱걸이 할 정도다.
여기다 총수입의 평균 20%를 개인소득세(PAYE)로 내야 하니 이곳에서 웬만한 중산층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에 내몰린 비즈니스 초보자들이 의욕만 앞서 무턱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남의 말에 쉽게 현혹당하기 쉽다. 비즈니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에 소개하는 일곱 가지 비즈니스 유형은 차라리 사지 말 것을 권유한다.
★ “전문가 도움없이 우리끼리 매매하자”는 비즈니스
판매자의 검은 속이 엿보이는 말이다. 사실 비즈니스 매매의 약자는 구매자다. 실제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은 기존 오너인 판매자만이 정확한 실상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장부만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같은 판매자의 권유는 변호사/컨베이언서(Conveyancer)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상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악마의 유혹’이다.
★ ‘메이크 업(make-up)’된 비지니스
예전에 데어리 숍이나 수퍼렛을 많이 운영하던 인도인들이 잘 쓰던 속임수 상술이다.
매매 1-2년전부터 폭탄세일로 매상을 과대하게 부풀린 비즈니스나, 신문/우유/계란 등 마진 폭이 아주 낮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는 ‘매상의 질’에 문제가 있다. 별로 이익도 안 남는 품목으로만 매출을 구성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구매자가 인수 후에 막상 가격을 현실화(인상)시키려 하면 이미 싼 맛에 길들여진 단골이 고개를 돌린다. 월 10만달러의 매상을 올리는 가게라도 ‘매상의 질’이 낮으면 일반적인 월 5만달러 가게의 순수익과 비슷하게 되는 셈이다.
★ 사업개시 1년도 채 안된 신생 비즈니스
비즈니스 개업 후 6개월쯤 지나면 사업의 계속 여부가 판명 난다.
낮은 매상으로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사업체일수록 ‘너무 싼 가격’으로 흔히 ‘Private sale’을 하거나, 부동산/비즈니스 중개사에게 “구매자만 데려오면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해주겠다”는 허세를 부린다. 이런 업소의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구매자들은 눈치채야 한다.
또한, 위치 좋은 곳의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해 겉만 번지르르 하게 꾸민 후 6개월도 안돼 재빨리 되파는 ‘선수들’이 있다. 이런 가게는 마진 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매상 그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인근에 경쟁업소 많은 비즈니스
경쟁이 심하면 마진이 떨어진다. 매상에 내실이 없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갑자기 동종업종의 매장이 인근에 생기면 별다른 이유 없이 매상은 서서히 떨어지면서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하는 치킨게임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기존 비즈니스 실패 원인 중 바로 맞은편에 갑자기 생긴 (그러나 자신만 몰랐던) 대형 경쟁업소에 치여 고사한 경우도 많다. 게다가 대형 백화점에 입주한 가게의 경우, 약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리노베이션하는 백화점 정책에 따르다 보면 그 동안 열심히 일해 그나마 조금 저축해 둔 돈마저 쏟아 붓게 돼 자기 가족 생활비 번 것으로 위로 받으려는 오너도 많다.
★ 재무제표 안주고 매출 속이는 비즈니스
무책임한 입으로야 무슨 말을 못할까!
매출액을 20-30% 이상 부풀려 알려주고, 최근의 제무제표(Financial Reports)마저 못 주겠다는 사업주를 만나면 미련없이 발길을 돌려라. 적자투성이의 빈 깡통 비즈니스일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계약이란 매매쌍방의 상호신뢰(good faith)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법인데 판매자가 고의로 구매자를 속일 작정으로 적자투성이 비즈니스를 어수룩한 비즈니스 초보 구매자에게 떠넘기려는 검은 마음을 가진 판매자와는 일찌감치 관계를 안 맺는 게 상책이다.
★ 고정자산이 너무 낡은 비즈니스
빨래방이나 세탁소, 그리고 PC방처럼 기계장비 위주로 운영되는 업종에서는 기계상태는 거의 절대적이다. 구매자가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낡은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수리기간 동안 수입감소로 비즈니스 운영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인수받은 컴퓨터나 에어컨 등이 고장나도 수리비가 제법 들어가므로 인수 전에 전문가를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잔여 리스기간이 너무 짧은 비즈니스
남은 리스기간이 짧은 비즈니스는 구입 후 조만간 리스기간 연장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 렌트비 인상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다.
또한, 건물주가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리스기간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으므로 좋을 게 없다. 영업권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 쫓길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적어도 3년정도의 리스기간을 2-3회정도 갱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잔여 리스기간을 가진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현명하다.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