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투어/호주투어입니다 :)
오늘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ETA 관련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위 ETA증으로 인한 수익은 뉴질랜드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향상을 위해 사용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이민성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이후 뉴질랜드 관광비자로 입국시, ETA와 IVL(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Tourism Levy)을 가지고 계셔야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관광을 위한 사전 입국 승인과 관광세금을 내신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입국하시는 모든 관광객(호주 국적자 제외) 분들은 위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이 비자는 7월 1일 부터 구매가 가능하십니다.(아래 자료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구입할까요?
우선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모바일 앱으로 구입
ETA비용 $9 + IVL 비용 $35 = 총 $44
2. 이민성 웹사이트를 이용
ETA비용 $12 + IVL 비용 $35 = 총 $47
이렇게 구입하시면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포스팅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
잘 확인해보시고, 여행에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시는 스마트트레블러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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