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어떤나라?...7탄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여행사 (주)뉴질랜드 에이투지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과 뉴질랜드간 양국관계는 한국전쟁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당시 유엔의 요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일차적으로 1000명의 젊은이가 파병되어 가평전투에서 호주부대, 캐나다부대와 함께 공을 새웠답니다. 계속되는 전쟁동안 뉴질랜드군은 총 4,500명이 참가했고, 33명이 전사, 7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마오리병사들에 의해
“Po Kare Kare Anna”(포 카레 카레 안나) 라는 노래가 알려졌는데요.
이노래는 원래 마오리족의 사랑노래였는데 전쟁시 마오리족을 통해 알려졌고, 우리에게는 “연가”(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로 유명하지요.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행사가 있을때마다 다함께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잠깐 이노래에 얽힌 마오리족 전설 알려드릴게요.
로토루아 호수섬 모코이아에 살던 휘스터족 소족장의 아들 트타네카이는 육지에 사는 아리족 대족장의 딸 하네모아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신분의 격차로 차마 고백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네모아 역시 트타네카이를 연모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의 중재로 인해 만나게 되었지요. 아리족의 감시를 받으며 몰래 사랑을 나누던 어느 폭풍우 치던 날 하네모아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카누를 타고 모코이아로 갈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아리족 사람들의 방해로 카누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트타네카이의 플룻소리에 따라 헤엄을 쳐서 천신만고 끝에 만나게 되어 모코이아섬에서 휘스터족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노래는 트타네카이가 부른 노래랍니다.
조그만하게 보이는 섬이 모코이아섬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후 양국은 1962년 수교하였으며, 서울과 웰링턴에 대사관을, 부산과 오클랜드에 영사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범죄인 인도조약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졌으며. 1980년대 말 이후 뉴질랜드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아시아계 이민과 함께 한인 이민 또한 증가되었지요.
한국에서는 호주보다 대외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청정자연의 나라’ ‘마오리원주민과 공존하여 사는 나라’ ’반지의제왕 촬영지’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웃나라 호주에 비해 인종차별이 거의 없고 평화로운 나라로 인식이 되어 어학연수나 해외유학으로도 인기있는 나라 중 하나아구요~~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각 나라 국민들이 최대 90일까지 비자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권만 들고 오면 비자 면제를 해주고 입국을 허락해주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NZETA를 사전 신청해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입국을 거절 당했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추방기록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ETA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ETA와 함께 ‘국제 방문객 보전 및 관광세(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 35NZD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IVL은 ETA 신청시 함께 신청 및 지불 가능하며, ETA와 마찬가지로 한 번 지불하면 2년 간 유효합니다. 뉴질랜드와 인접한 호주 및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호주 영주권자는 ETA를 소지해야하지만 IVL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A 가 필요한 사람
- 비자 면제 국적의 여행자
-비자 면제 국가 또는 통과 비 자 면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오클랜드 국제 공항을 경유시
-유람선 승객
-호주 영주권자
ETA 가 필요없는 사람
- 여행하기 전에 뉴질랜드 비자 신청이 필여한 자
- 이미 유효하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호주 시민권자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