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많아야 멀리봅니다. 변호사나 이민어드바이저를 선임하기 앞서, 항소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영주권 신청시 다음 단계까지 가정해 포석을 쌓아야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윤성식 (Michael Yoon)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LL.B / B.Com)
윤성식 변호사는 뉴질랜드 이민법 및 이민절차와 관련하여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그는 그동안 수백명이상의 손님들의 업무를 맡아 영주권이나 이민국과의 문제해결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및 이민절차에 대해 업계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기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을 안내합니다.
혹시 예기치않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탁월한 위기대처능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돌파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최근 성공한 항소케이스
[2018] NZIPT 204948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8] NZIPT 204705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8] NZIPT 204731 - 새 증거자료가 인정됨
[2018] NZIPT 204480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6] NZIPT 203516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3] NZIPT 201323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3] NZIPT 201238 - 특수상황이 인정됨
[2012] NZIPT 200715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2012] NZIPT 200395 - 이민국 결정이 잘못됨이 인정됨
자격
윤변호사는 크라이스트처치의 캔터베리 대학에서 법학 및 경제학을 복수전공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 변호사로 임용되었으며 현재 뉴질랜드 변호사협회 소속이며 변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경력
윤변호사의 첫 직장은 Cavell Leitch 라는 로펌이었으며, 이곳에서 몇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로펌인 Kannangara Thomson 으로 2011년에 이직하였으며 2017년에 파트너 변호사로 발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Immigration Lawyers New Zealand 라는 로펌을 개업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키위아재"를 운영중입니다. 뉴질랜드 정보를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곳을 참조하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