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 Harper는 Legal 500 Asia Pacific에서 Leading Firm으로 선정된 로펌입니다. 회사법/상법 분야는 Tier 2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회사법/상법 전문 - 회사 설립, 회사 헌법, 조직 설립 및 운영, 회사 청산, 회사 합병, 주주 계약서, 주식 교환/이전, capital raising, LP, JV, 회사 비지니스 판매/구매, 프랜차이즈, Logistics & Transport, M&A, 교역조건 (terms of trade), Intra-Group Agreements, 해외투자
연락: 서유진 (Rachel Yujin Seo)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