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YT Choi Lawyers & Notary Public입니다.
저희 Y T Choi Lawyers & Notary Public은 고객을 섬기며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뉴질랜드의 많은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Y T Choi Lawyers & Notary Public을 통해 고객최우선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Y T Choi Lawyers & Notary Public은 오랜경험을 자랑하는 법률 사무소로서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Y T Choi Lawyers & Notary Public을 통해 전문가와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법
Notary Public공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합은 물론 좀 더 편한 서비스를 위하여 NZ 한국인 변호사 중 처음으로 Notary Public공증을 시작합니다.
고객님들에게 친절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자신있게 약속 드립니다.
Notary Public 이란?
Notary public 은 notary나 public notary로알려져 있으며, NZ 에서는 Archbishop of Canterbury in England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적서류/일반서류 들의 서명공증, 선언공증, 또는 해외에서 쓰게될 법적서류/일반서류 들 의 공증을 해줄수있게 허가받은 변호사입니다.
Notary Public으로써 제공해드릴수 있는 서비스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 및, JP 에서의 서비스 |
Notary Public으로서 해드릴수 있는 서비스 (아래의 서비스들은 JP 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임) |
- 원본 확인 증명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
- 신원증명
- 증인 (witness) 서명 – 예, 뉴질랜드 각종 Deed, 부동산 매매, 비지니스 매매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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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공증 (변역본의 내용이 원본과 동일 하다는 공증)
-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에서 준비해오신 서류 공증 (서명/신원)
-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에서 쓰실 서류 공증 (선서/선언/서명/신원)
-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에 시민권/여권/결혼 / 개명 등 의 신청/신고에 제출할 서류 공증
- 해외 혹은 모든 뉴질랜드 내에서의 학교나 대학교에서 받은 서류들에대한 공증 ( 내무부 제출용 )
- 지급 불능 환어금에 대한 공증
- (해운, 선박에 대한) 해난 보고서에 대한 서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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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시간 약속을 하시고 오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으러 오실때에는 본인이 오셔야 되며 서류들 (원본/복사본/번역본) +신분증 (여권 or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